2022년도 차상위계층의 수급조건,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- 대상 : 중위소득 50% 이하
- 신청 : 가까운 주민센터(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 문의 먼저!)
- 혜택 : 통신료 감면, 건강보험료 감면, 평생교육바우처 등등
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니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.
차상위계층이란?
중위소득 50% 이하를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구간을 나누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말하는데요.
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100~120%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한 것입니다.
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다르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조건?
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% 이하를 말합니다.
<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>
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6%, 교육급여 50% 이하에 해당될 경우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방법?
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1. 이동통신요금 감면
혜택 : 월 35%(최대 21,500원) ~ 월 50% (최대 33,500원)까지 감면됩니다.
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등
2. 평생교육 바우처
혜택 :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. 이를 통해 학점 취득,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, 재료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성인
3. 방과 후 보육료
혜택 :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, 장애아 보육료의 50% 등을 지급합니다.
대상 :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
4. 건강보험료 지원
혜택 :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, 시청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
대상 : 차상위계층
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te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05M
www.bokjiro.go.kr
이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.
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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